노인일자리사업 임금 부정수급한 영덕 주민들 檢 송치

선정된 마을 노인 대신 사업 참여
마을 기금 및 수고비로 나눠써

경북 영덕군 한 마을 주민들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임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입건됐다.

 

경북경찰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마을 주민 A씨 등 10여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북경찰청 전경.

노인일자리사업은 마을별로 65세 이상 노인이 매달 30시간가량 공익활동 성격의 일을 하고 활동비를 받는 사업이다.

 

A씨 등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선정된 마을 노인 대신 사업에 참여했다.

 

이들은 선정된 노인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마을 기금 및 개인 수고비로 받아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영덕군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600여만원을 환수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이 다른 곳에 사용된 만큼 사건 당사자들은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