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법정문화도시 최종 선정을 위한 1차 관문인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제5차 예비문화도시에 총 29곳이 신청했고, 3개월의 평가기간을 거쳐 경주시를 포함해 총 8곳이 선정됐다.
시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경주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및 ‘경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문화도시 실행주체인 문화시민협의체(시민, 문화예술인, 사회적 경제기업)를 중심으로 행정협의체, 유관기관 협의체,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문화도시로의 기반을 조성했다.
이와함께 경북도에서 지정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4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주도의 문화예술 행사인 ‘코로나 극복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비문화도시 지정으로 오는 10월부터 1년간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수행하게 되고, 2023년 10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법정문화도시로 선정하게 된다.
법정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앞으로 ‘천년을 이어 시민과 동행하는 문화도서 경주’를 주제로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참여기회 확대 △유휴 공간 재생의 의한 시민 공간 활용 △다양한 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문화유산의 재해석과 활용으로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제5차 예비문화도시 선정은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노력 끝에 자랑스럽게 이루어낸 결과다”라며 “앞으로 시민들과 동행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반드시 법정문화도시 선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