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광주에서 보육원 출신 김영주(가명·19)양이 “삶이 고달프다”는 내용의 12장짜리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가 만 18세가 되기 전 보육원을 중도퇴소한 탓에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을 중도퇴소한 ‘보호중단아동’ 지원을 강화하는 입법에 나섰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보육원을 중도 퇴소한 아동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후관리하고,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지급 등 필요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분류해 만 18세까지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에서 생활하게 한다. 이들이 만 18세(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되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으로 분류돼 시설을 퇴소하고,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원과 자립정착지원금·자립수당 등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된다.
반면 보호종료 전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이른바 ‘보호중단아동’이 된다. 김양은 만 18세가 되기 한달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어머니가 떠나고 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 보호중단아동이 되었다. 문제는 보호중단아동이 되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보호중단아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나 관련 지침은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김양처럼 보육원을 중도퇴소한 아동은 6800명에 이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동복지시설 출입이 제한된 2020년을 제외하면 보호중단 사례는 해마다 1400명에 달했다. 연 2500명 수준인 보호종료아동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자립 지원해야 할 대상자에 원가정 복귀 혹은 시설 무단퇴소로 보호가 중단된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례관리 및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지자체 산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보호중단아동에 대해서도 맞춤형 자립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은 “보육원을 중간에 나오더라도 아동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은 없는지 국가가 끝까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자립준비청년이 없도록 복지부와 지자체는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