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우울증 겪던 30대 여성, 집서 생후 2개월 아들 숨지게 한 뒤 ‘자수’

생후 2개월된 아들 B군 안면부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

 

산후우울증을 겪던 30대 여성이 생후 2개월된 아들을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된 아들 B군의 안면부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산후우울증을 겪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집에는 A씨의 남편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후 A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군에 대해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산후우울증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도 집에 있었으나 현재까지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