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급발진 사고 신고 201건인데 결함 인정은 '0'

최근 6년여간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자동차 급발진 피해 신고가 200건을 넘었지만 결함이 인정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리콜센터 급발진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급발진 신고 건수는 총 201건이었다.

 

사진=뉴시스

자동차 급발진은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의지와 관계없이 가속되는 현상을 뜻한다. 

 

연도별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 현황은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7월) 7건으로 나타났다.

 

급발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사고가 한해 평균 39건씩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연료별로 살펴보면 경유 차량 72건, 휘발유 65건, LPG 25건, 전기 20건, 하이브리드 19건 순이었다. 특히 전기차 급발진 사고 신고는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8건 등으로 전기차 보급 증가와 함께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제조사별로 현대자동차가 제작한 차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비중이 47%(9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아 29건, 르노코리아 18건, BMW 15건, 쌍용차 11건, 한국GM 9건, 벤츠 7건, 폭스바겐 6건, 도요타와 혼다 각각 3건이었다. 

 

201건의 급발진 신고 중 70%에 해당하는 141건은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 리콜제도 뿐이다.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접수 후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입증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어 실제 소비자 구제로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예고 없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사고 피해자의 구제율을 제고시킬 방안과 사고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