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하는 교통경찰에 적발되자 오토바이에 경찰관을 매단 채 수십 미터 끌고 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등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부산 북구에서 자신을 단속하던 교통경찰 B씨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60m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관 B씨는 A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무등록 운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갓길에서 A씨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은 채 핸들을 잡고 단속에 나섰다.
이에 A씨는 갑자기 오토바이 속도를 올려 도주하기 시작했고, B씨는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약 60m가량 끌려갔다.
이로 인해 B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