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이 감사원의 조사 선상에 오른 사례는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 감사원은 사정 기능을 수행하지만, 검경과 같은 강제수사권이 없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서면조사를 위한 질문서 수령 자체를 거부한 이들도 있었다. 이 경우 감사원 입장에선 조사를 진행할 뾰족한 수가 사실상 없다. 조사 선상에 올랐던 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 의뢰한 사례는 아직까진 없다는 것이 감사원 설명이다.
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에 야권이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자 감사원은 3일 역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서면조사를 추진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국민의힘이 이번 국정감사를 ‘문재인정부 국감’으로 몰고 가려는 와중에 감사원이 여권에 ‘공격용 소재’를 제공한 것으로 비치자 정치 중립성 방어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셈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 7월19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를 위해 해양경찰, 국방부 등 유관기관에 감사관을 보내 실지감사를 시작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발송하기 위한 서면 질문서에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한 시점은 지난달 28일이다. 최 원장 결재가 난 직후 질문서가 문 전 대통령 측 평산마을 비서실로 발송됐다.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면 질문서를 발송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감사원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추진과 관련한 서면조사를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시도한 이유에 대해 “국방 관련 사항”이라며 “민감한 내용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