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월 중간선거 뒤 전기차 원산지 규정 유연 적용 가능성”

전기차 9월 판매량, 7월·8월 비교 감소

한국산 전기차 차별조항이 담긴 미국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원산지 규정이 11월 중간선거 이후 유연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은 3일(현지시간) 배포한 보고서에서 “현지 전문가들은 사견을 전제로 현재 미국 전기차 공급망 현실을 고려해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원산지 규정의 전면 시행은 연기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역관은 전기차법의 원산지 규정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근거로 미국 인프라법 조항의 유예 사례를 들었다.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의 대표격인 인프라법 조항은 연방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에 대해 미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현지 조달 문제 등으로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는 건축자재에 대한 인프라법 조항의 임시 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방고속도로청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해당 조항의 한시적 면제 계획을 8월 말 공개했다. 국가통신정보청 역시 광역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인프라법 조항 면제 계획을 발표했다.

 

인프라법 제정 당시부터 국제분업 체계 속에서 국내 수요를 미국산만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인프라법 규정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잇달아 인프라법 면제 조치가 발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프라법과 마찬가지로 전기차법의 전기차 원산지 규정도 같은 문제에 부딪힐 것이란 분석이다. 

 

무역관은 “전기차와 배터리 미국 내 생산을 전제로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치에 미국 정치권과 국민은 환호했으나, 관련 업계는 난색을 표명했다”면서 “전기차의 북미 지역 내 조립, 배터리 및 핵심 광물 원산지 조건이 대다수 자동차 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전기차법 시행 이후인 9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판매가 이전 달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문제를 포함해 월별 특성 등이 있어 전기차법의 영향으로만은 해석하기 어렵지만 한국산 전기차 판매 감소가 더욱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은 지난 9월 한 달간 전기차 아이오닉5를 1306대 판매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8월 판매량 1517대보다 211대(14%) 줄어든 수치다. 7월 1984대(아이오닉 포함)보다는 30% 이상 줄었다. 기아의 전기차 EV6도 9월 한 달간 1440대 판매돼 8월 1840대보다 400대(22%) 줄었다. EV6는 지난 7월에는 1716대가 판매됐다.

 

전기차법은 미국을 포함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16일에 발효되면서 한국산 전기차는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즉각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