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

30조 규모… 순부채 60∼80% 조정
1년간 운영… 온·오프라인서 신청
금융위원장 “자영업자 재기 지원
사회·경제·금융 불안 차단 큰 역할”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빚이 늘어난 소상공인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4일 출범했다.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얻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일 서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센터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항용 교수, 권남주 캠코 사장, 이영 중기부 장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 박순철 변호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부채가 늘어난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4일) 출범하는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 경제, 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코로나 방역조치가 해제되고 재유행도 잦아들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는 반면 최근 물가, 금리, 환율이 오르고 경기둔화가 예상돼 상환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상영업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로,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대상자가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또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4일부터 1년간 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4일 오전 9시부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 시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해 예약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는 게 좋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