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 인력 수급 안정을 위해 법무부 계절근로제와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를 통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 중 4000명 이상이 최근 3년여 동안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농어가 일손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외국인 불법체류자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감독 업무에 지자체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최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절근로제·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8개월 동안 국내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와 고용허가로 유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이탈자는 4174명으로 집계됐다.
계절근로제는 농번기철 농업 부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한시적(3~5개월)으로 고용해 운용하는 법무부 소관 제도로, 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 시행했다. 고용허가제는 연중 고용 대상으로 농업 부문뿐만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등을 포괄한 고용노동부 소관 제도로서 2003년부터 시행해왔다.
제도별로는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가 3166명으로 계절근로제 1008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농어업 분야 이탈자는 농축산업 1373명, 어업 1793명이이며 계절근로제 이탈자는 농축산업 991명, 어업 17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체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이탈자 중 농축산업이 2364명으로 전체 56.6%를 차지했고, 어업은 1810명(43.4%)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016명(2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669명(16.0%), 충남 457명(10.9%), 전북 425명(10.2%) 순이었다.
일손이 부족한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은 농어가 일손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로 이어지면서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올해 8월 기준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 또는 고용허가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중 불법 체류자는 총 1만7772명으로 집계됐다. 계절근로가 452명(농업 442명, 어업 10명), 고용허가 1만7320명(농업 1만 538명, 어업 7224명)으로 조사됐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내국인 노동력 부족과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으며 대다수 지역이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한 실정”이라며 “이레 따라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인력을 보충해왔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중도 이탈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브로커 개입 여지를 사전에 근절하고 근로환경 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외국인근로자 관리·운영을 개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원활하는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이원화된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