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과 대규모 호텔을 지어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속여 180억원 넘게 가로챈 부동산 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피해자 150여 명으로부터 총 18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울산과 경남 창원 지역에서 부동산 관련 업체를 차려놓고 “전남 여수시 경호동 일대 해양관광단지에 호텔·콘도, 골프장을 지어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 5년 안에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호텔과 콘도 등 숙박시설만 지을 수 있는 토지로, 일반 상가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다.
A씨는 “충북 일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들어서면 역세권이 형성돼 땅값이 오를 테니 미리 매입하라”고 속이기도 했다.
A씨에게 속은 피해자는 170여명으로 피해금액은 184억원이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거액의 매매대금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액이 매우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