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고발·고소 잇따라…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추가 조치 나서

한변, 2018년 기무사 해체 관련 檢에 고발
이래진씨,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 예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에 나섰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6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해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형 이래진(왼쪽)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고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한변은 “문 전 대통령은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세월호 (참사 관련)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2018년 9월1일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기무사를 해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또 검찰에 “당시 2급 군사기밀인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이 유출된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형인 이래진씨는 7일 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 출석 조사를 거부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혐의로 고소한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대준씨를 구조하지 않은 것과 월북이라고 발표한 것 등에 대해선 추후 별도로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올해 7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래진씨는 6일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공용서류 등의 무효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규정한 게 타당한지에 대한 유권해석 논란을 둘러싼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