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숱한 폐지 찬반 논란을 겪어온 여성가족부가 출범 21년 만에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을 공백 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1월 여성부로 출발했다. 여성 권익 증진, 차별 개선을 통한 양성 평등 등 여성정책의 기획과 정부 부처에 산재한 각종 여성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2004년에는 영·유아 보육, 2005년에는 가족 업무를 넘겨받았다.
여가부 폐지 목소리는 끊임없이 존재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여가부 폐지가 추진됐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여성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결국 여성정책만 하는 ‘여성부’로 축소·유지됐다.
이날 발표된 안을 보면 여성고용은 고용노동부로, 그 외 청소년·가족·여성 정책과 여성 권익 증진 등 업무는 모두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 중심이었던 양성 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된다”며 “오히려 업무가 통합됐을 때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도 “조직 명칭으로서 여가부가 폐지되는 건 맞지만, 기능과 기구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이나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지원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는 해소되지 않는다. 지금도 방대한 업무를 시행하는 복지부에 돌봄과 가족 지원,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가 추가되면, 상대적으로 주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각 부처 성평등 업무를 조율하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별영향평가사업이나 성인지 교육이 축소될 경우 성적 불평등을 점검할 정책 수단이 사라지고, 성평등 관련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