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하면서 여당 내 갈등은 상당 부분 진정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어제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집권당이 법원 판결과 관련한 지도부 혼선에서 일단 벗어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의 개정 당헌에 실체적 혹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개정 당헌에서 그간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비상상황’의 요건을 명확하게 정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 당헌이 소급입법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순차로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다. 법원이 개정 당헌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로 정기국회를 치르면서 내년 2월쯤 전당대회를 개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