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자르다 미용사 치맛속 또 ‘몰카’ 찍은 30대…‘재범 위험 낮다 ’집행유예 선고받고도∼

1심 징역 10개월에 "형 너무 무겁다" 항소했으나 기각

 

휴대폰으로 미용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찍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6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번엔 실형을 면치 못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전 9시45분 전북의 한 미용실에서 B씨(40대)의 치맛속을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 머리를 자르겠다며 의자에 앉은 뒤 B씨가 보자기를 두르고 A씨의 머리를 손질하자 미리 동영상 기능을 켜둔 휴대폰을 보자기 아래로 꺼내 B씨 치맛속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4일∼9월3일 9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따라 다니며 치맛속이나 다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당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고, 동종범죄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이 양형 이유로 참작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6년이 지나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의 누나들은 피해자를 무작정 찾아가 합의를 구해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해 유리한 양형 요소와 불리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횟수 등 모든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