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들 상대로 마약 퍼뜨린 ‘태국인’ 검거

강원경찰청이 압수한 마약류 및 불법 수익금. 강원경찰청 제공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한 태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태국 등 해외에서 밀반입한 5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강원, 경기, 충북, 전남 등 전국으로 유통한 일당 등 65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중 공급책 6명과 판매책 등 14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강원지역 판매책 태국인 A(34)씨는 3년 체류자격으로 입국, 양구군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을 했지만 돈벌이가 적자 같은 국적의 동료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남지역 공급책인 같은 국적의 B(30·여·구속)씨로부터 환각성분을 혼합한 태국산 마약 ‘야바(YABA)’를 매입, 1정당 5만원에 판매했다. 야바는 메트암페타민(약 20∼30%)에 카페인(약 70%)과 기타 성분(코데인 등 5%)을 혼합해 복용하기 쉽도록 정제나 캡슐로 만든 정제형 메트암페타민임이다. 한번 복용하면 3일간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각성효과가 크고, 환각효과와 중독성이 강하다.

 

경찰에 검거된 65명은 모두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로 불구속 피의자들은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됐다. 이들은 공급책에게 마약을 구매한 뒤 농촌지역 비닐하우스나 숙소 등에서 투약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급책 4명으로부터 시가 1억원 상당의 마약류 1300여정과 필로폰, 대마, 마약 판매로 얻은 수익금 1300만원을 압수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약류 범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세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내 마약류 밀반입 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