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 직원 2명 중 1명가량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되팔거나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공급 혜택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1일 전북 혁신도시 내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축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축평원 직원 46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축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직원은 모두 91명으로 이 중 30명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하고, 16명은 임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공급을 받은 직원 절반 이상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임대한 셈이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한 직원 30명 중 17명은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기 전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공급을 받아 거주하지 않고 임대한 직원 16명 중 11명은 지방지원에서 근무했으나, 5명은 본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이를 임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축평원 직원들이 특별공급 혜택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전매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했는데도 기관이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런 문제는 감사 사안에 해당한다”며 “해당 직원별로 매도 금액 등 세부 내용을 이번 국감 기간 내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축평원은 “기관 특성상 지방에 발령받는 경우가 많아 매도나 임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답했다.
축평원은 2015년 8월 31일 경기 군포청사에서 세종청사로 이전을 진행했으며 앞서 기관 임직원은 2012년부터 세종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해 특별공급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