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법 시행 1년여 ‘일부 효과’ 신상공개·면허정지 당한 부모들 일부나 전액 변제로 제재 해제
6000만원이 넘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이 처음으로 공개된 김모씨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갚아 명단공개 목록에서 지워졌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5명도 채무액 전액을 지급해 정지 처분이 풀리는 등 ‘나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다.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뒤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된 267명 중 14명이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해 제재가 해제됐다. 법원에서 감치명령이 결정됐는데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제재가 철회된 14명 가운데 13명은 운전면허 정지, 1명은 명단공개 대상자였다.
평균 3330만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운전면허가 정지된 5명은 채무액 전액을 지급해 정지 처분이 철회됐다.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받은 채무자는 채무액 전부를 지급해야 제재가 없어진다. 채무액 일부를 갚고 채권자에게 남은 채무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사를 전했다면 협의에 따라 제재가 ‘잠정’ 해제될 수도 있다. 면허가 정지됐던 나머지 8명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다. 이들이 양육비 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시 면허는 다시 정지된다.
지난해 12월 양육비 채무자로서는 처음으로 명단이 공개된 2명 중 1명인 김씨는 채무액 6520만원의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채무 이행 계획이 인정돼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의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액에 대한 이행 계획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명단공개 제외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스1
나쁜 부모를 제재한 이후 지급 사례가 조금씩이나마 나오고 있지만 제재 요청 대상자는 계속 늘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 7일 제26차 양육비이행심의위를 열고 명단공개 11명, 출국금지 25명, 운전면허 정지 53명 등 총 89명을 제재 대상자로 선정했다. 법 시행 이후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