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중에도 음주한 해경 절반은 ‘경징계’

윤준병 의원 "국민 눈높이 안맞아"

해양경찰이 긴급 출동 중에도 함정에서 음주를 한 직원들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저한 예방교육과 함께 사후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함정 내 음주로 인한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함정 내 음주로 인한 징계 대상자는 총 12명으로 집계됐다.

 

장소별로는 식당 7명, 개인 침실 4명, 헬기데크 1명이었다. 특히 이 중 4명은 출동 중에 음주를 하다 적발됐다.

 

해경은 이에 대한 처분으로 전체 음주자 12명 중 9명(75%)에 대해 견책, 감봉 등 경징계했다. 또 출동 중 음주를 한 4명 중 절반인 2명에 대해서도 경징계 처분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무원 징계는 정직 이상 처분을 중징계로,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견책은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로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징계라고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함정 내 음주 행위는 동료는 물론 국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히 출동 중 음주는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해경 직원이라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예방교육과 더불어 철저한 처벌 등 사후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경은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5명 중 1명꼴로 경징계하는 등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으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