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긴급 출동 중에도 함정에서 음주를 한 직원들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저한 예방교육과 함께 사후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함정 내 음주로 인한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함정 내 음주로 인한 징계 대상자는 총 12명으로 집계됐다.
장소별로는 식당 7명, 개인 침실 4명, 헬기데크 1명이었다. 특히 이 중 4명은 출동 중에 음주를 하다 적발됐다.
해경은 이에 대한 처분으로 전체 음주자 12명 중 9명(75%)에 대해 견책, 감봉 등 경징계했다. 또 출동 중 음주를 한 4명 중 절반인 2명에 대해서도 경징계 처분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무원 징계는 정직 이상 처분을 중징계로,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견책은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로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징계라고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함정 내 음주 행위는 동료는 물론 국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히 출동 중 음주는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해경 직원이라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예방교육과 더불어 철저한 처벌 등 사후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경은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5명 중 1명꼴로 경징계하는 등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으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