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료 여성 공무원을 숨지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검찰이 구형한 29년보다 1년 더 많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7월5일 오전 9시쯤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동료 공무원인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복부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엄마를 잃은 자녀들은 비참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