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제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간음 등 범행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명령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8년 1월 피해 학생 B(15)양을 강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와 지난 1∼3월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학생 C(17)양을 위력으로 간음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의 신체가 노출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제자들을 상대로 오히려 강제추행, 간음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