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선관위, 선거비 310만원 허위 청구한 후보자 등 4명 검찰 고발

경북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군의원 후보자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울진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연설·대담차량 기사 임금 등 31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해달라고 청구한 뒤 회계 보고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거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