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하는 등의 갑질과 횡령 등을 한 교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수영)은 울산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인 A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동료 교사의 업적 평가표를 조작하고, 교직원 친목회비 200여만원을 횡령한 점 등이 인정돼 지난해 1월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후배 교직원에게 봉투를 던지거나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고함을 친 후 손을 들고 서 있게 하고 욕설을 한 등 갑질을 한 점도 징계사유가 됐다.
A씨는 조모상을 당해 휴가를 신청한 후배 교사에게 “고작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3일이나 애들을 내팽겨치냐”며 폭언을 했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교사를 무시하거나 돌봄교사와 어울리지 말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후배 교사에게 폭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이 불안을 느낄만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고,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경위와 정도에 비춰 정직 처분을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선 일부 교사나 돌봄 전담사 등이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구의 사실을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할 뿐더러 피해자들이나 주변 교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교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폭언이나 모욕적 언행 등으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해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