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0억여원이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식품 담합을 벌인 4대 아이스크림 제조 업체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9일 공정위 고발 사건과 관련해 빙그레 법인과 최모 빙그레 시판 사업 담당 상무, 김모 롯데푸드 빙과부문장, 남모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박모 해태제과 영업 담당 이사 등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형법상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빙그레 법인과 임원, 롯데푸드 임원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현대자동차 발주 입찰 순번 등을 합의·실행해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가격과 낙찰자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4개사 임원 4명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대차 발주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합의·실행해 입찰의 공정을 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