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구속적부심 기각…“증거 인멸 우려”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또 다른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19일 기각됐다.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김근식은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는 이날 오후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김근식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김근식은 이날 심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구속했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늦어도 다음달 초쯤 김근식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