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1차 때는 60쌍 신혼부부들이 지원했다.
추가 신청은 12월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종료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밀양시 동일주소지에 실거주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인대주택거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일, 자녀수, 연소득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선정되면 주택전세자금대출 잔액의 1.5%내에서 연 1회 150만원 한도로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1차 사업에 이어 이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에도 많은 신혼부부들이 지원받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주거 여건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