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 상자’ 유동규 입 열리나?

'이재명 오른팔' 김용, 구속영장 수순 밟을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이 지난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검찰이 늦어도 21일 오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에 '대선자금' 표현이 적시된 만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민주당의 격렬한 저항으로 무산된 압수수색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조만간 압수수색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김 부원장의 근무지인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 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당직자·의원들이 막아서 무산됐다.

 

2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 등록 시점을 전후한 2021년 4~8월 사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이사를 맡은 바 있는 측근 A에 자금을 마련해 정민용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한다. A씨는 서울 서초구 NSJ홀딩스 사무실 및 성남시 분당구 소재 B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지에서 정민용 변호사에게 8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정 변호사는 건네받은 8억원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다시 수 회에 걸쳐 전달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를 다시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에서 김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이라며 건넸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처럼 자금의 최초 출처는 남욱 변호사이고 이후 '정민용→유동규→김용'으로 순차 전달된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압수수색 영장 등에 8억원의 성격을 '정치자금 기부'로 명시했다.

 

특히 검찰은 김 부원장의 수수금액을 8억원으로 특정했지만, 유 전 본부장에게 당초 요구한 금액은 20억원에 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관련 의혹이 터진 이후부터는 자금전달이 중단됐다고 한다. 김 부원장은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나라를 독재시대로 회귀시키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불법정치자금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검찰은 이 돈이 당시 경선이 한창이던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감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김 부원장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포착에 있어 결정적인 진술을 한 이로 유 전 본부장이 지목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핵심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사업을 직접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그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마음을 돌렸다면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대장동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유 전 본부장 회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튿날 김 부원장이 체포됐고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서 야권에서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팀 흠집내기용'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상 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늦어도 21일까지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만간 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의 김 부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계획이다. 법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다. 검찰은 법원에 의해 발부된 정당한 형집행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추가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영장집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검 관계자 역시 "법 집행의 엄중함이 있고, 영장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이라며 "영장 집행을 위해서 일단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기는 말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마냥 늦출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