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차량만 골라 고의사고를 내거나 선량한 보행자 행세를 하면서 고의로 차량에 부딪쳐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외국인이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집트 국적의 20대 외국인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불법 진로변경 및 음주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보행자 행세를 하며 차량에 부딪치는 수법으로 총 22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6월 서울 마포구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주차돼 있는 차량사이에 숨어 있다가 역주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병원 진료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부산 남구 한 건물 내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친 뒤, 사고처럼 꾸며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또 올해 7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 도로에서 여성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일부러 가속페달을 밟아 고의로 들이받았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진로 변경하는 음주차량이 자신의 차량과 접촉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한 뒤, 음주운전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날로 대범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A씨와 관련된 같은 유형의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접수되자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내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나 실선변경 차선위반, 역주행 등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와 함께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