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때문에 시끄러워서”…이웃집에 3차례 방화 시도한 40대

법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이웃집 공사 소음에 화가 나 3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경남 양산시에 사는 A씨는 2020년 11월 심야 시간에 맞은 편 집 마당에 있던 플라스틱과 비닐로 된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길이 솟은 것을 배달기사가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을 불을 껐다.

 

A씨는 방화에 실패하자 약 30분 뒤 2차례나 더 몰래 불을 붙였지만 그때마다 주민과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에 진화했다.

 

A씨는 맞은편 집 화장실 지붕 공사로 소음이 발생한 것에 화가 나,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