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14세→13세 추진… “예외적 경우만 형사처벌”

법무부, 소년법·형법 개정 나서

소년 강력범죄 비율 갈수록 증가
한동훈 “예외적 경우만 형사처벌”
인권위 “낙인 우려” 반대 목소리

소년원 4인실 운영 등 처우 개선
수도권에 전담 교정시설도 마련

법무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1953년 형법이 제정·시행된 지 69년 만에 이뤄지는 변화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등 일각에선 “어린 소년범에 대한 낙인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아 법 개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2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성으로 “소년 강력범죄 비율이 최근 15년간 증가 추세로,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여야 모두 연령 하향을 공약하고, 관련 법 개정안들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점을 들었다. 다만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13세 기준으로 구분하는 학제 등을 감안해 한 살만 낮추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따른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 우려 등에 대해 “저희도 깊이 고려했다”며 “연령을 낮춰도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에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이나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이달 기준 소년교도소 수용자 중 14세가 없고, 소년법상 소년은 기소돼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소년원 처우 개선에 나선다. 2024년까지 전국 소년원 시설을 10∼15인실에서 4인실로 소규모화하고, 소년원생 한 명당 하루 급식비를 6554원에서 아동 복지시설 수준인 8139원으로 끌어올린다.

또 수도권에 학과 교육 중심의 소년 전담 교정시설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도소처럼 구치소 내 소년과 성인은 철저히 분리한다.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228명에서 287명으로 증원하고, 소년사건이 많은 인천지검과 수원지검엔 전담 부서인 소년부 설치를 추진한다.

당사자인 소년범의 인권 보호도 개선한다. 맞춤형 가석방을 도입하고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권을 보장하는 한편, 외출 제한 대상자에 대해선 전화 대신 스마트워치로 재택 여부를 감독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관련 전문 기관 등 민간이 참여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하고, 소년 성폭력 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부모 등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소년법·형법 개정안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권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안들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고, 소년의 사회 복귀와 재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사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 효과를 확대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엄벌주의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이번 대책의 주가 아니다”라며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