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레고랜드) 사업 추진을 위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채무 2050억원을 올해 12월까지 전액 상환한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27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전액(2050억원)을 상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정 부지사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에 직접 협의한 사안"이라며 "강원도는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 21일, 2023년 1월 29일까지 예산을 편성해 보증채무를 전액 상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강원도는 이번 레고랜드 보증채무 사태와 관련 BNK투자증권의 일방적인 기한이익상실 발표가 금융시장 위기감을 키웠다는 입장이다.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BNK투자증권이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강원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취지다.
정 부지사는 "(BNK투자증권은)기업회생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신청계획을 발표한 것만으로 기한이익상실을 발표했다"며 "이와 같은 결정이 채권시장에 불러올 파장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던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BNK투자증권은 기업회생 신청계획이 발표된 다음날 사실 확인도 없이 기힉이익상실 사유를 통지하고 당일 오후 3시까지 보증채무 2050억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요구했다"며 "기업회생 신청계획 발표 이전에 BNK투자증권과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