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태효 '유죄 확정'에 "尹, 軍기밀 유출자에 안보 맡겨"

"김태효, 5월 무자격 신분에 SI 열람해"
대법, 군사기밀보호법 유죄 원심 확정

야권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이뤄진 데 대해 "군사기밀 유출자에게 국가안보를 맡긴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김 차장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소개하고 "윤 대통령은 군사기밀 유출자에게 국가안보란 중대 임무를 맡기는 어처구니없는 인사를 단행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은 5월엔 정식 취급 인가도 없는 무자격 신분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사기밀정보(SI)를 불법적으로 무단 열람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적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차장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 정치 관여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임하면서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략정보부에서 만든 군사 2급 비밀 문건을 갖고 나와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 받았다.

 

이에 대해 원심은 "취급 인가 해제 후 군사기밀 점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 시행되기 전 군사기밀 점유가 개시됐더라도, 규정 신설·시행 이후에도 점유 행위가 계속된 이상 처벌 대상이 되며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