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내년 하반기 대규모 거리가게 정비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거리가게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구역책임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자치구 최초로 7명의 대규모 특사경을 투입한 바 있다.
특사경 구역책임제는 개별 거리마다 전담 특사경 1명과 단속지원 인력 2인을 배정해 책임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구역 내 노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3인이 1조를 구성해 구역책임자로서 불법 거리가게가 새로 생기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허가받은 가게라도 허가 조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