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에 대해 감사를 결정했다.
녹색연합은 “감사원은 4개월의 감사 실시 여부 검토결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녹색연합은 지난 7월1일 이와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감사원은 자원재활용법으로 정해진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을 법률 개정도 없이 유예한 것에 대한 입법권 침해의 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일 전까지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를 확정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녹색연합이 이와 함께 감사를 청구한 일회용컵 보증금 무인회수기 설치 미이행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무인회수기 개발과 설치과정의 여러 요소 등을 고려했을 때 설치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어 종결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는 행정부 권력을 남용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 유예, 시행지역 축소 등 탈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의 결정 근거를 확인하고 유예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2주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했다”며 오는 12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지난 9월에는 기존 ‘전국’에서 ‘세종·제주’로 대상 지역을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