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시장에선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9일 예정된 5억달러 규모 외화 신종자본증권 중도상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이지만 발행사가 그사이에 중도상환을 행사할 수 있다. 발행사들은 관행적으로 5년 뒤 중도상환을 행사해왔다. 국내 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류의 중도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이다. 흥국생명은 차환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 했으나 투자심리 위축의 여파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