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지원·거액 배임' SPC그룹 양재동 본사 압수수색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경영권 승계 목적 삼립에 이익 몰아준 혐의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SPC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 양재동에 있는 SPC 본사와 계열회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와 내부 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허영인 회장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SPC그룹은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일가가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삼립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SPC는 파리크라상 등 3개 제빵계열사가 밀다원 등 8개 생산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치도록 해 ‘통행세’를 몰아주는 등의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열사 중 하나인 샤니는 2011년 4월 상표권을 삼립에 8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고, 판매망도 정상가인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에 양도했다. 또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2012년 12월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인 주당 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하기도 했다.

 

당시 밀다원의 생산량과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리크라상은 76억원, 샤니는 37억원의 매각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7년간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삼립에 몰아준 이익은 414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7월 SPC그룹에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허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SPC 계열사인 샤니의 소액주주들은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공정위 고발 이후 지난 2년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검찰은 최근 수사팀을 교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황재복 대표를 조사한 데 이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허 회장 등 피고발인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