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의결

금융위원회가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으로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연임에 경고등이 켜졌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우리금융그룹 제공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만이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손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하루 빨리 결론 지을거라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 제재안이) 그동안 너무 지체돼 있다고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다”며 “지금 시장이 어렵지만 금융위가 해야될 것은 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연말 전에 정리해야 될 것은 빨리 하나씩 정리하자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라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해당 펀드는 2019년 10월 이후 환매가 중단됐으며 피해액수만 1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