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단체장 절반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2월 공소시효 앞두고 수사 급류
5명은 재판 넘겨졌거나 검찰 송치
결과 따라 정치 지형 변동 가능성
교육감·지역구 의원 2명도 수사

지난 6·1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1일)가 임박하면서 선거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을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선 8기 경남 현직 단체장은 9명이다. 도내 18개 시·군 절반의 단체장들이 수사 대상으로 이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정치 지형이 그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거나,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단체장은 거창·창녕·의령·산청·하동군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5명이다.



창원·거제시장과 함양·남해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아직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현직 군수)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지지도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부영 창녕군수는 선거 전 특정 정당 군수 후보 자리를 놓고 돈을 주고받거나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국민의힘 의령군수 후보 공천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는데도 유세 도중 자신의 공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 혐의 말고도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수사 중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측근들이 지역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 군수를 포함한 3명을 검찰에 넘겼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올해 초 자서전 책값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진병영 함양군수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장충남 남해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 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박종우 거제시장은 기부행위 제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단체장 외에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측근인 선거운동원 3명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2명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하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 수사 중이다. 같은 당 서일준(거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