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 지칭…이재명 손배소 2023년 1월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카가 가해자인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소송당한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0일 이 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12일을 판결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A씨 대리인은 이날 “피고(이 대표)의 16년 전 조카 변론 내용을 보면 ‘피해자와 한때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며 “피고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건 책임을 가중할 사유이지 감경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