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규제지역을 풀고 대출 규제 해제를 조기 시행하는 등 규제완화 패키지를 내놨다.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11·10 대책에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빗장을 풀고,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자의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경기에서 수원시, 안양시, 안산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 수지·기흥구, 동탄2지구 등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들 지역과 함께 고양시, 남양주시, 김포시, 의왕시 등 경기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시 등 31곳이 한꺼번에 빠졌다.
정부는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직격탄을 맞은 건설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의 자구노력이 있을 경우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지원한다.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은 10조원까지 확대하고 금리·심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12월 초로 앞당겨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 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1월 중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 때 혜택이 대폭 축소된 주택 등록임대사업제에 대해서도 연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매매시장에 이어 청약시장도 침체되고 있는 만큼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통한 분양이 2∼3년 내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이미 매각한 택지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시기를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현재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한다. 예비당첨자 범위도 현재 모집 가구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매듭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그간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12월 중에 결론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