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액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 판단 기준 [알아야 보이는 법(法)]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최고 50%에 이르는 높은 세율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이러한 부담이 가업승계의 최대 장애사유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비롯하여 기업 경영자 생전에 계획적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용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참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면 저율로 증여세를 매긴 뒤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서는 중소기업이 가업 상속의 외관을 꾸며 가업과 무관한 재산에 관해서도 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산정하면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 참조).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 상속세,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액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판례 2개를 소개합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상속인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 발전과 고용 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은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자유시장 경제 질서 하에서 기업들이 해외 진출과 사업 다각화 등으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회사 설립, 물적 분할, 타기업 인수·합병을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인 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할 경우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결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6구합8059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13. 선고 2017누71125 판결, 대법원 2018. 7. 13. 선고 2018두39713 판결 참조).

 

두번째로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해 보유하는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활동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정의했습니다.

 

또한 “가업의 상속 또는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가업의 상속 또는 승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의 이전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볼 수는 없는 점, 가업의 상속 또는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갖춘 법인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다음 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관련 규정을 잠탈하여 위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부당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19누46345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52389 판결 참조).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