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빠레 샌드 카스타드’ 등 우유·치즈·발효유 8개 제품서 세균 수 기준 초과

적발한 식약처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 등 기준 초과 제품 판매 중단”
소규모 유가공업체 점검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한 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시중에서 판매되는 우유, 치즈, 발효유 등 8개 제품에서 대장균이나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 1곳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21일부터 10월6일까지 시중 유통 중인 발효유류(139건), 우유·가공유류(87건), 치즈류(53건)를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수, 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8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폐기 조치했다.

 

적발된 제품은 ▲올투딜리셔스의 ‘청양고추 베이컨 크림치즈’(대장균군) ▲대보푸드의 ‘쇼콜라’(세균수) ▲한보제과의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세균수) ▲골든데어리의 ‘자연에치즈’(대장균군) ▲비네본의 ‘무가당 요구르트’(대장균군) ▲벧엘의 ‘착한요구르트’(대장균군) ▲두빈목장의 ‘스트링치즈’(황색포도상구균) ▲해뜰목장꿈앤들의 ‘스트링치즈’(대장균) 등이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멸균우유의 기준·규격 검사에서는 31건이 모두 적합했다. 단백질 음료의 단백질 함량 검사에서는 25건이 모두 표시량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식약처는 편의점 자체브랜드(PB) 상품, 멸균우유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위생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 186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곳(강원도 철원군 소재 ‘그 남자의 치즈가게’)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등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