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쫓아오자 시속 200㎞로 도주하다 들이받은 70대…음주운전 ‘실형’ 선고

징역 1년6개월 / 法 "피해 경찰관에게 120만원 지급, 피고인이 파손한 순찰차 관련 구상금 보험회사에 지급 등 고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가 쫓아오자 시속 200㎞의 속력으로 차량을 몰고 도주한 7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3시 52분께 서울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뒤쫓아온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 기사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추격하자 시속 190∼200㎞의 속력으로 차량을 몰고 36㎞가량을 도주했다.

 

A씨는 경찰과 함께 뒤쫓은 택시가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2대가 옆과 뒤에서 도주로를 차단하면서 검거됐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3∼4차로 있던 순찰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1차로까지 밀어붙였고, 순찰차를 몰던 30대 경찰관은 경추를 다쳤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23%였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돼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난폭 운전을 했다"며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120만원이 지급됐고 피고인이 파손한 순찰차와 관련해 구상금을 보험사에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