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게 해줄게” 누범기간에 또…지적장애인 속인 20대 실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된 지적장애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은행 인근에서 “대신 돈을 보관해주겠다”며 지적장애인 B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적장애인 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총 490만 원 상당)를 개통해 자신이 사용하거나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기깃값과 요금 절반을 자신이 부담하고, 휴대전화를 되팔아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절도 등의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