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친모 맞다”...‘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5차 DNA 검사 결과도 전과 동일

숨진 여아와 피의자 석모씨는 ‘친자 관계’로 확인
수사 과정서 4차례나 진행한 유전자 검사와 동일
석씨 '아이 바꿔치기' 여전히 혐의 부인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석모씨가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밖으로 호송되고 있다. 김천=뉴스1

 

경북 구미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49)에 대한 파기 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다섯번째 유전자(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와 석씨는 ‘친자 관계’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4차례나 진행한 유전자 검사와 동일하다.

 

검찰은 숨진 3세 여아의 사진을 영상 분석 연구소에 보내 아이의 얼굴 사진 판독을 의뢰한 결과 “귀 모양이 다르다”는 의견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아이가 바꿔치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등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에 대해 추가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5일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 이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수사 당국이 진행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대법원에서 요구한 간접 증거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석씨의 친딸인 김모씨(23)가 낳은 여아의 몸무게가 2018년 3월30일(3.485㎏)과 4월1일(3.235㎏) 사이 0.25㎏ 감소한 점에 대해 자연스럽게 몸무게가 줄어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한 산부인과 간호사 증언을 통해 신생아 몸무게 0.2~0.4㎏ 감소는 흔한 현상이라는 의견을 확인했다.

 

1심에서는 “김씨가 낳은 여아의 몸무게가 급격하게 변화한 점이 이례적”이라면서 증거로 채택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미지수다.

 

수사기관은 김씨 아이의 생사 여부, 숨진 피해자의 친부를 현재까지도 밝혀내지 못했다. 석씨는 아이 바꿔치기 부분에 대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