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다리를 부러뜨려 학대하거나 막대로 개를 때려 숨지게 한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3월 13∼18일 경기 화성시 주거지 등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최후 진술에서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징역형을 산다면 노후 대책이 없는 부모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동물 보호단체 회원들은 검찰 구형량이 적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A씨의 선고 기일은 내달 7일이다.
같은 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개를 긴 막대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B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B씨는 전북 진안군 한 컨테이너 앞에서 목줄에 매여있는 개를 긴 막대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목숨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개가 자꾸 짖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개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