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것처럼 사후 조작한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83)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번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 보고를 하였고, 대통령이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보고가 실시간으로 전달되었는지 확인되지도 않고, 전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보인다”며 답변서 제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8월 “‘비서실에 20∼30분 단위로 보고를 했다’는 사실관계 부분은 실제 보고내역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결국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증거가 달라진 부분이 없어 대법원의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주신 데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한 내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김 전 실장의 무죄는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