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2-11-17 19:50:00
기사수정 2022-11-17 19:47:01
국내외 증권사 3곳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증권사 1곳과 해외 증권사 2곳에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선 미리 주식을 빌리지(차입)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지난해 1~3월 우리금융지주 등 국내 상장 주식 4종목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 배당 입고일을 착각해 보유 중이지 않은데도 매도 주문을 낸 사례 등이 포함됐다. 고의성이 인정된 사례들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2022년 4월6일) 이전 사건들이라 과태료 처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