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변호사 남욱 씨가 다음 주 중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이로써 대장동 일당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공판에서 "김씨와 남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통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로 구속할 정도의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1일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고 공범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 추가 기소 사건에서 출석에 불응한 일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두 사람이 배임죄 외에 화천대유·천화동인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됨에 따라 구속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남씨가 석방되면 대장동 일당 모두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유 전 본부장은 구속 기한 만료로 지난달 20일 먼저 석방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와 별도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 역시 올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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