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수리가격 공개의무 생긴다… “수리비 과다청구 근절 기대”

김병욱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오토바이에도 자동차와 같은 수리비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대해 일정기간 수리부품 공급과 부품가격 자료공개 등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연합뉴스

그동안 오토바이는 사후관리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수리금액 과다청구, 수리부속 단종 등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제조사(판매사)는 오토바이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기간 공급해 부품가격 및 공임비를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최근 배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한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오토바이는 차와 달리 관련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륜차 수리비 정상화를 비롯해 오토바이 정비업 등록 및 국가자격 등 이륜자동자 제도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